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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무가 배제인데, 거부권은 직무가 아닌가???
거부권도 당연히 직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가 가능한지 법리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이네요.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한다는 건지.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넘겼다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로지 부인 지키기는 탄핵이 되지 않는 한 거부권은 행사하겠네요.
거부권 왕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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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이긴 뭘 끌어들여 노인네야. 지금 민주당 잘하고 있구만.. 내란의힘이 끌어들인다고 따라오냐? 분란일으키는 아저씨 나가세요. 응원은 못할망정..
뭐예요 댓글에 페미니스트 = 악마 몰이를 아직도 하는 분들이 계시네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대통령 생전에는 이놈들이 해산정당 근거를 못잡았으니 알면서도 끌려다닌거고 이번엔 싹다 잡아 쳐놓고 깨끗한 운동장에서 경쟁할수있게 되었는데 왜 쓰래기를 치울생각은 안하고 방치를하려는지 68년 늙은이께 묻습니다.
세상 못 믿을 종자들이 죄다 국짐에 모여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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