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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여사 특검법 상정 결의가 되면 직무배제인 대통령 거부권 권한행사 여부?

  • 2024-12-11 22: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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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무가 배제인데, 거부권은 직무가 아닌가???

거부권도 당연히 직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가 가능한지 법리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이네요.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한다는 건지.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넘겼다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로지 부인 지키기는 탄핵이 되지 않는 한 거부권은 행사하겠네요.

거부권 왕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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