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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윤석열수사 불가에 대한 논리

  • 2024-12-11 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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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일 경우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은 피공소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유일하게 있고 모든 수사가 가능하므로 대통령 또한 수사가 가능하다.

즉,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는 다룰 수가 없으니 내란죄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거... 


댓글

9시간전

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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