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 개개인의 자주성을 발휘하여 살아가도록 조직된 국가사회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은 왕정제나 신분제하에서 인간존엄이 말살되고 인권을 압박하여 개인의 자주적 삶을 방해하는 사회체제에서 해방된 사회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왕권의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권력행사를 막고 삼권을 분립하고 국민이 공무를 담임하는 공직자를 직접 선출하고 부적격자를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정한 것이 헌법이고 세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보편적인 자유를 일탈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국헌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왕자(王者)의 칙령 처럼 남발하는 공직자는 내란죄로 다스려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결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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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은 모두 남다른 운명을 타고났고 그 운명은 스스로 해결해야할 삶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