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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이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 2024-11-28 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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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00만원 이상의 사람들에게 과세하는건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인을 초기에 투자하거나 해외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통해 투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상에서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각종 뉴스에 10억, 100억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액을 가지고 있는 큰손 일수록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지갑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과세 대상인 사람들은 초창기에 투자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소에서 돈을 버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선물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거나, 꾸준히 비트코인을 구매해 개인지갑으로 이동해 놓고 있습니다. FTX거래소 파산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지갑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도 말했듯 비트코인은 1억분에 1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비트코인 지갑을 통한 매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정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원금에대한 이익과 손실 확인 불가

코인은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해외로 이동하고 옮겨놓고,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코인을 주고, 받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량과 가격에 대한 원금을 계산하고 이익과 손실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을 통한 편법

제가 1인 사업으로 무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물건을 사와서, 한국에서 팔기 때문에 관세 환습 제도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몇 백억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출금을 할 경우, 과세가 22%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에 세금을 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수출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팔고,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과세를 면할 수 있으며, 수출 관세 면제를 통해 장려금 또는 세금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히려 반감기를 이해하면서도 기술을 잘 몰라서 거래소에서만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큰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하지만 피해는 오로지 개미 투자자들만 보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5차 반감기가 되는 2028년,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빚투를 할 겁니다. 그 때를 위한 안전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댓글

2024-11-28

맞습니다.
추천합니다!

2024-11-29

맞습니다. 진짜 고래는 손도 못대고
없는 살림에 몇년을 공부하며 간신히 수익 낸 개미들만 탈탈 터는 결과를 낳게 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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