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혀서 적어본 글임,,,,
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과세 또 난리.....ㅋㅋ
금투세(직접세)는 이미 시행중인 거래세(간접세)를 대체할 목적이었지만
가상자산과세는 좀 다른문제라고 봄.
가상자산과세역시 예전에 소득세법개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을 제도인데,
그동안 2차례 유예되다가, 또 유예를 안하면,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시행될 제도인데....,
국짐정부한꼼수는 또 유예하자하고,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5천만으로 올리자하는데,
사실 불로소득 가상자산 연간 순수익이 5천만초과 과세 정도면 '과세의 대원칙'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이,
다른 소득자,,,예를들면 근로, 사업 배당소득 등등등과 형평을 보더라도 과세가
맞는게 아닐까싶은데
예를 들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했다만 그동안은 사실
대략, 5%수익 게상시, 10억은 투자하고 있어야하는데,,....그 정도 투자할 정도면..??
아무튼 '사다리걷어차기' 등 별별소리가 ,다 나오는 판국이니
원하는대로 유예해주고,,,,,,,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웬갖부자감세시에 이어
계속 그저 나오는대로, 편하게 막지르는 국짐에게
진짜 땀흘려 노동하는 (투자할 시드머니조차 적은) 청년들의 근로, 사업소득 이런것도
형평에 맞게
청년들은 대폭감세 또는 유예하자고 역제안하자.!!
건전재정 그까이거... ㅋ
댓글
민주당 간판을 때라고 하시죠~~
금투세 이어서. 코인세도~~ㅋ
국짐이랑 한몸이고. 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
반도쳬 특별법에 슬쩍 집어넣는다 하드만
~~~~
산업진흥은 생각안하시나요?
국내거래소 대신 해외거래소 나가면
무슨 기반으로 관련 산업 일으킬 건가요?
단순 카지노 자릿세 받겠다 정도 생각 아닌가요?
적어도 국내거래서 약차별이 없게 해외 거래소 까지 과세 가능할때 까지 늦춰야합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 안전자산 애기 까지 나오는데
투자자가 해외거래소 이용하면 국부유출 아닌가요?
KRX 금 현물계좌에 매매차익 비과세 두는 이유가
국가차원에서 금 확보 때문인데..
이건 확보된 비트코인도 해외 보내는건데
혹시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금투세도 그렇고 이번 가장자산 세금 유예도
우리나라 처럼 자본의 이동이 쉬운 나라에서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기업들은 자본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채권도 미국증시에 발담그니 이왕이면 금리 높은 미국채권 사고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