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국민이 할수 있게 해주세요.

  • 2024-11-15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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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 입법부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재에서 최종 심판을 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재의 구성은 국회 추천3인 대통령추천 3인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 3인 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구요.

즉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에 관여하는 헌법재판관이 무려 6명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탄핵을 헌재에 전적으로 위임하는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에 위배됩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으니 해임도 국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기에 두가지 안을 건의합니다.

1.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헌재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의견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최종 탄핵 심판은 국민투표로 한다. 이리하여 국민들의 민의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탄핵 절차가 되도록한다.

2. 대법원장을 전국민 선거로 선출하여 특정 권력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되게하고, 현행 처럼 국회에서 발의 된  탄핵소추안을 헌재에서 심판한다.

현행 헌재구성중 6명이나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형태에서 국회3명과 국민이 선출한 대법원장 3명 대통령 3명으로 하여 보다 국민들의 의사가 더 반영될수 있도록 헌재의 구성을 바꿔 간접적으로나마 국민들의 민의가 탄핵에 반영되도록 하기위함입니다. 

헌법을 수정하여야하고 일각에선 부작용에대함 우려를 이야기할수도 있겠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하는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니 행정부 최고 수반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인 대통령의 선출과 해임 모두 국민의 민의가 최대한 반영 될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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