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사후약방문-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

  • 2024-11-04 1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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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 많으십니다.

 

권력형 비리일수록  내부자 고발 등  공익제보자 아니면 진실이 밝혀지기란 쉽지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으며, 커다란 이슈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밝혀지는 일이 많지도 않습니다

호위원회ㄴ노ㄴ

[처벌 강화]

- 단순 가담, 혹은 위력에 의해 단순히 지시를 따른 말단의 담당자라해도 본인이 수행한 행위가 위법, 부조리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음에도 공익제보, 내부 고발 등의 어떠한 저항도 거부도하지 않고  수행했다면 이또한 방조, 동조, 부역의 행위로 보아

책임의 대소에 구분없이 철저히 처벌하는 법령과 사례를 마련하여 예단하는 사회문화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내부고발, 공익제보다 처우 강화]

- 내부고발 등의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변/안전 보장은 기본으로 강화되고 

부조리함을  신고 중대 범죄행위를 예단했다는 것에는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묵인과 방관, 동조 동참할 경우에는 사소한 행위라도  강력한 처벌이 따르고 반대로 용기있는 신고에는 확실할 포상을 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히고 실현된다면 보다 높은 확율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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