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부역에 관한처벌법 제정

  • 2024-06-05 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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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했던 박정희 전두환때도 입도 뻥긋 못했던 친일 맥국노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이제 대통령의 입에서도 노골적으로 친일을 말하고 독도도 곧 줄것처럼 하고 이승만 독재를 찬양하고..개탄스럽습니다..

차후 친일 독재자와 그에 대한 찬양 부역자는 공직진출과 교육계, 언론사, 상장사 임원을 금지하고

국가의 4대보험 및 공적부조등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에서도 제외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유예 없는 실형과 1억 이상의 재산형 ..국외추방형까지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장사 등과의 영리목적 계약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발언 기고자

친일 교수 교사

독재자 옹호 찬양 추모행위자

독립운동가 독재희생자 모욕행위자

일본 국왕 총리등 정부관계자에 국가간 외교의례를 제외한 경의를 표하는 자

   ㅡㅡ자위대나 욱일승천기에 대해서는 외교적 경의도 제외ㅡㅡ

독재자에 대한 동상 추모공간 추모비등의 기념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사업비성격의 모든 예산지원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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