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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번 총선에서 171석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모르는거 같습니다. 당원의 지지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나요? 게시판만 봐도 추미애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길 바라는 당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71석은 수박들 국힘의 부패와 부정을 털고 바로잡아라는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을 뽑아도 모자랄 판에 우원식이 말하는 가치와 협의가 어떤식으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한 퇴보입니다.
누가 당의 주인인가???
시작도 되기전에 기대를 버리게 하시네요.
[단독] 명태균 "김 여사가 나를 '이핵관'이라 해" 진술 확보
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비 맞아도 “윤석열 퇴진”… 시민 열기 가득 찬 광화문 [포토]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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