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개혁 추진 사항 제안

  • 2024-05-11 21:10:16
  • 32 조회
  • 댓글 0
  • 추천 0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큰 틀의 방향과 내용을 잘 잡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1. 수사하거나 말거나, 기소하거나 말거나 하는 검찰의 수사 기소의 재량권 편의주의를 개선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민원의 경우처럼 고소 고발 사건도 처리 기한을 두도록 하고, 임의로 어길 시에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판,검사의 경우 수년 기준으로 재 임용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재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십시오.

국회에서 탄핵 할 정도의 경우에도 재 임용 되어 온 그런 제도에 대하여 과감한 개혁을 적용하십시오.


3. 과거 군 의문사 사건들에 대하여 진상 조사 한 경우에 준하여 검경 수사 중 의문사 한 사건들에 대하여 진상을 

전수 조사하는 절차를 시행 하십시오.


4.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십시오. 헌법 사항이라면 그런 법 제도를 강구하십시오.


5. 최근 감사원의 감사 방해를 이유로 제기되었던 소송에서 패소 한 이유로 소송 비용 등 정부에 부담 되어질 

패소 비용의 경우 그 비용을 무리한 소송의 원인 제공 공직자에게 구상하여 변제 되도록 하십시오. 단순히 정치적 

비난의 소재로만 삼는다면 공직 사회의 기강이 잡힐 리가 없겠지요.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