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촉법 소년법 개정을 할때...

  • 2024-04-24 0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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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전문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돼서 형사 전과는 생기지 않는다"며 "만 12세가 넘어야지 장기 소년원에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촉법소년법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미 내지 너희는 나를 어쩔수 없어 하는 자신의 이런 상태를..

자랑 하고 마치 국민의 생각과 거리가 먼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모습을 조롱 하는듯한 모습이 포털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 질때..

솔직히 이건 문제가 있다 라는것을 모두 인식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 져야 하는대..

법의 개정이 이루어 질때..

촉법소년의 부모중 한 사람이 아이의 죄를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요..

가령

https://v.daum.net/v/20240423173429689 

위에 링크 기사 처럼 아이가 촉법소년법 떄문에 처벌을 안받는대..

이 처벌을 부모에게 대신 지개 해서 공연음란죄 강죄추행미수죄 이런 죄명을 가해자 부모의 잘못도 있으니..

부모가 책임을 저야 하는 이유로 해서 부모에게 자식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주석을 달아 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아이의 가정교육은 결국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고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잘못으로 부모님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 된것을 알게 될것 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촉법소년법을 개정 할때 부모의 책임을 강조를 하는 부분도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2024-04-24

메스컴과 인터넷 발달로 아이가 아이가아니라 애 어른인것입니다.
나쁜짓을 하는 아이들이 나쁜 어른 흉내를 내고 처벌 받지 않는다는걸 알고 법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촉법 제도 자체를 삭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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