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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수박 김종민이 민주당에 들어 오고 싶어하는것 같은데 꿈도 꾸지마라
민주당은 수박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계파정치하고, 개혁 발목 잡고, 당원 무시하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당대표를 정치검찰에 넘기고 귤 까먹고 웃던 김종민의 쌍판데기를..
김종민의 분탕질과 탈당이 엊그제인데, 웃기는 소리죠~~ 김종민은 민주당 밖에서 22대 의정 기간 동안, 백의종군한다는 심경으로~ 민주당과 민주당원들에게 성심과 성의를 보여 줘야 합니다. .
맞습니다 김종민은 본인이 좋아서 뽑힌 게 아니라 국짐만은 안된다는 세종시 당원들의 염원이 모여 당선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또 국짐이랑 협치 어쩌고 시간 보내면~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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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김종민의 분탕질과 탈당이 엊그제인데, 웃기는 소리죠~~
김종민은 민주당 밖에서 22대 의정 기간 동안,
백의종군한다는 심경으로~
민주당과 민주당원들에게 성심과 성의를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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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김종민은 본인이 좋아서 뽑힌 게 아니라
국짐만은 안된다는 세종시 당원들의 염원이 모여 당선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