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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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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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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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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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편법을 해서 맘에는 안들지만, 전투력만 보여준다면야~~~ 좃선 때려주세요~~~~
@이민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편법이 아니라 적법입니다.?
국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아~~ 그리고 ~~
지난 21대 언론중재법을 반대했던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
너희들만 생각하면, 울분이 치솟아 오르거든~~
현재의 모든 최악의 국정 상황이 너희들의 언론개혁 방해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걸 기억하는 당원들이 많다는 것을 ~~
특히 고민정 너는 지난 과오에 대한 속죄의 의미에서라도
투사가 된듯 행동해야 할 것이다.
꼭 필요한 법안 입니다
양문석 의원님 꼭 조선일보 징벌법안 입법해 주세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