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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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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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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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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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돈이 목적이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가혹할 정도의 징벌적 금융치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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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협이 1호 법안이여야 합니다.
KBS수신료 법으로 막아버립시다
국힘 100석 넘은 거를 인정 하기 싫으신 맘은 알겟는데요
거부권이 멀쩡 하게 살어 있는데 어떤 법도 국힘 합의 못 하면 다 폐기 됩니다
좀 현실을 인정 하시길
맞습니다.
조중동 이넘들 진짜 악마압니다.
거기 나가서 민주당페넬이라고 떠드는 인간들도 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