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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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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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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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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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서영교는 출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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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에 반성하라느니 하는 부겸이는
역사 왜곡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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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매국노를 3.1운동 정신으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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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모는 김활란의 제물로 미군에 바쳐졌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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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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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도 이용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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