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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뭔가 느낌이 쎄하다.
일단 남자들은 거의 없고, 아줌마들이 대부분이다.
머릿수로 뭔가를 감추려는 것이 아닌지가 의심스러웠다.
수개표 한다니, 좀 안심이 되긴하지만 ~
그래도 투표함 바꿔치기 하는 것도 감시해야 한다.
선거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 하는 놈들이 누구던가?
바로 검사 놈들 아닌가~!!!
이 놈들 제정신이 아니니,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꾸준한 의혹이 제기 되었는데 ~~~ 선관위는 의심 받을 짓을 했다. 봉인된 관외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참관인이 있는 상황에서 개표하면 될 일을~~ 굳이 투표함에 넣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수의 참관인들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새로운 투표함에 넣으면 될 것을 ~~ 4~5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굳이 봉인을 뜯어 내고, 사전투표지를 집어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의심 받을 짓을 왜 한 거냐~~~!!!! 이러한 국민적 의심이 부당한 것이고 음모론인거냐? .
전쟁에서의 이득은 도망가는 병사를 끝까지 뒤쫒아서
투표 한 표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표는 5700만 원입니다. 투표를 안 하면 5700만 원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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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꾸준한 의혹이 제기 되었는데 ~~~
선관위는 의심 받을 짓을 했다.
봉인된 관외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참관인이 있는 상황에서 개표하면 될 일을~~
굳이 투표함에 넣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수의 참관인들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새로운 투표함에 넣으면 될 것을 ~~
4~5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굳이 봉인을 뜯어 내고, 사전투표지를 집어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의심 받을 짓을 왜 한 거냐~~~!!!!
이러한 국민적 의심이 부당한 것이고 음모론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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