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시급한 정책 제언입니다.(이 글을 어디에 올릴지 몰라 일단 여기에 올립니다.)

  • 2024-04-03 1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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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 이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적용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번 22대 총선에 우리 당의 공약으로 급히 검토 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000여 재건축, 재개발사업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해결점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람에 청원을 하는 바 입니다. 

 

저는 한국주택정비사업 조합협회(한주협)의 감사 이진욱입니다.

한주협은 전국에 있는400여분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님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어제 계양을 인간이하 존재인, 짐승과 토론을 하시는 당대표님의 토론을 보고 느낀점이 있어 급히 글을 올립니다.

이번 총선에 당 공약으로 급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들은 정부의 규제, 사업성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보다는

1. 친기업성 정부의 편향에 따른 시공사들의 근거없는, 터무니 없는 도급공사 단가 담합에 인한 조합들의 고통
- 시공자의 적정 이익을 포함한 적정 단가는 약 500만원 초반입니다. 그러나 시공사들은 법률의 개정, 금융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거의 담합에 가까운 도급공사단가로 조합에게 제시합니다.
정비사업조합들의 총 지출 중 도급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퍼센터 입니다. 적정가가 500만원의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에 가까운 도급공사단가로 담합을 하여 조합에 도급공사단가로 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법: 원가공개로의 압박, 한국부동산원의 적정 공사비 검증

2.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준공을 앞둔 정비사업 조합에 도급공사 계약서의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은, 터무니 없는 도급공사 일방적 인상
- 감소가 없는 무조건 인상만 있는 공사변경의 사유로 키불출에 대한 협박, 도급계약 파기의 협박으로 도급공사 인상의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0만원에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이 타절되면 새로운 시공사를 뽑아야 하는데 새로이 뽑으려면 최소 800만원 이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기에 700만원 정도의 도급계약 변경을 어쩔수 없이 받아 들어야하는 현실입니다.
방법: 도급계약서 내용 내에 이견 또는 충돌이 일어 날수 있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규정, 현계획, 변경계획, 수량과 스팩, 장단점을 명시한 비교표 의무적 제시

3.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기관 등 불합리한 조건제시에 따른 횡포에 가까운 과다한 지출
- 법률에 따른 운영비 지원, 기반시설 설비 지원비용 등 국가의 이행하지 않는 횡포,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사슬로 광역시설교통분담금, 하수원인자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용, 국공유지 매입비용, 대부료 및 점용료, 사용료 부담 등 인허가권을 가진 국가의 횡포에 의해 전체 정비사업 지출비용 중 약 10퍼센터 정도의 억울한 지출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분양의 소유권 이전에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조합으로 보존등기 후 일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중과세의 부당성도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 기존 준공단지 - 국가의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 진행 중인 단지 - 법률개정을 통한 악습, 악법 개정

첨언: 22대 총선의 임박에 불구하고 빠른 검토와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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