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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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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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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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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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저는 오랫동안 당원입니다.
헌데 홍원내 김부겸 같은 착한아이 컴플렉스 수박 내부총질러들 보면 내가 계속 민주당이지만
다른 피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몸사리기 선비질 국회의원 친목질에는
긴장감이 필요한데 조국혁신당은
참 빠르네요. 그리고 이잼한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