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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성역이 되기를 원하신적이 없습니다.
정치지도자라면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고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정신입니다.
양문석 후보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이 알아서 하면됩니다.
노무현 팔이로 선거대오에 분탕질 하는 김위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자신도 노대통령을 비난한 과거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명할 건지
답하고 조용히 계십시요!!!
당에서 축출 시켜야합니다 이사람 국짐스파이 입니다
@민주도루묵님에게 보내는 댓글
본인들은 잘했는지 돌아보시길
다시한번 말하지만 김부겸은 민주당을 분열시키기위해 위장 잠입한 국짐과 보수기레기 프락치이다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김부겸"의 망언과 해당행위
말조심해야할 시기에 선대위원장이란 사람이 종편에서 저러고있습니까? 김부겸은 어느당소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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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당에서 축출 시켜야합니다
이사람 국짐스파이 입니다
@민주도루묵님에게 보내는 댓글
본인들은 잘했는지
돌아보시길
다시한번 말하지만
김부겸은 민주당을 분열시키기위해
위장 잠입한 국짐과 보수기레기 프락치이다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