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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 경선 투표에 아니면 전국단위 경선 투표에
전화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화도 안오고 링크도 안오면 어떤기준에 준하는 당원들에게 전화나 메세지가 가는건가요?
박용진 조수진 투표날이 내일까지인데요
카톡을 안하는 당원은 링크도 못받나요?
강북을 경선 전당원 투표 하긴 하나요?
왜 논란이 될 소지를 만드나요?
카톡 안 하면 문자로 옵니다 문자도 못 받으신다면 투표권 없으신 당원인거구요
해외당원은 어떻게 하나요? 카톡도 문자도 안 오는데. 해외당원은 투표권이 없나요?
진짜 역겨운 패거리 정치...ㅎㅎ
김부겸 선대위원장 사퇴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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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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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카톡 안 하면 문자로 옵니다
문자도 못 받으신다면
투표권 없으신 당원인거구요
해외당원은 어떻게 하나요? 카톡도 문자도 안 오는데. 해외당원은 투표권이 없나요?
해외당원은 어떻게 하나요? 카톡도 문자도 안 오는데. 해외당원은 투표권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