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박정희의 독일 차관의 진실

  • 2024-03-02 06:33:24
  • 55 조회
  • 댓글 1
  • 추천 1

​소위 수꼴 보수라는 자들은 설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메뉴얼과 같은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한데 묶으려면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개신교를 떠난 이승만은 이건 사람이 아닌 그냥 괴물이라서 안 되고,

전두환은 선량한 시민들을 대량으로 죽인 학살자의 이미지 때문이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을 사상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수적인 인물은 박정희입니다.

 

이미지 세탁의 핵심은

"박정희는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고마운 대통령이다"입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을 가져다 살을 붙이고, 이미지를 구체화 시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박정희와 독일 광부 파견 및 간호사 파견이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 했는데, 미국은 박정희의

쿠데타를 못마땅해 했기에 미국은 말도 못 꺼낼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면 정부에서 길을 닥아 놓은 독일 차관을 얻어 내는 과정에서,

눈물겨운 스토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마디로 차관을 위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스토리가 우상화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 연구논문

 

"1960년대 초 서독의 대한 상업차관에 대한 파독근로자의 임금담보설의 진실"

 

시기별 진행상황으로 볼 때,‘임금담보설’은 거짓 임. 

한국과 독일 정부 간 제1차 차관 교섭 → 1961년 12월에 타결 후, 공여 시작 

 1963년 12월 첫 광부 파독​  간호사 파독 1966년 시작

 

이미 2년 전부터 차관을 받기 시작한 상태였으며, 쿠데타로 인해 장면정부의 성과가

무산 될뻔 헸으며, 규모도 축소되어 받음, 차관과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독일의 대 한국 차관(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 1961년 12월 체결)

의정서 내용 : 독일의 한국에 대한 재정개발원조는 유상원조 형식으로 총 1억5000만 마르크,

- 7500만 마르크는 장기수출거래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보증 형식으로 공여

- 나머지 7500만 마르크는 장기개발차관의 형식(지불 보증이 필요없는 독일정부가 제공하는 

   ‘장기수출거래를 위한 보증’하는 개발원조의 일종)

- 협상 결과 : 장기차관 규모는 3750만불로 축소

 

[출처 경향신문 1961년 12월 18일 기사]

------------------------------------

독일 차관의 근거(1961년 12월에 체결한 ‘의정서’)  : 차관의 성격과 도입 배경, 도입 절차

 

세간에 알려진 잘못된 사실 : 임금을 코메르츠방크에 강제 예치하는 조건’의 상업차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단 한번도​ 예치된 적이 없음.

서독의 재정원조 :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시절 논의 시작 → 1958년 10월 23일 서독의 경제상 일행 한국 방문 차관요청

→ 태완선 부흥부차관은 원조교섭을 위해 서독 방문(1960년 12월 장면 정권​) 

→ 칼 뷰겔 주한 서독대사는 2억불 차관제공 용의통보(1961년 3월) 

→  5·16군사 쿠데타로 차관제공 무산 →  1961년 10월 재협상​(요구금액 1억5000만불) 

→ 장기차관 규모는 3750만불로 협상 타결(1961년 12월 14일)

 

출처 : <조선일보>

------------------------------------


댓글

2024-03-02

박동선 사건을 봐도 그렇고
젊은이들 목숨값으로 받은
피같은 월남전파병 대금과 보상금을 통치자금으로 삥땅을 치고
낮에는 밀짚모자 쓰고 막걸리 마시는척 연기하고
밤에는 여대생 연예인 옆에두고 양주퍼마시며
밀실에서 환락파티를 즐기다가
총탄에 골로간 독재위정자 일뿐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