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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국힘당 지지세가 강한데 황운하의원
역랑으로 당선된곳입니다.
오랜 중구시민으로서 수박많은 대전에 유일한 희망이였는데
이렇게 대전을 버리시다니...
대전의 황운하의원 말고 제대로 정권과 싸운의원이 있는가?
누가 공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박범계의원 단수공천준거 보면 대전을 포기한게 맞음
수박이 당선되서 내부총질하는거 보다 없는게 나은거 같은
생각이네요.
오늘 우울한 소식에 끄적여 봅니다.
적극 공감하고 찬성 ! 검찰 정부와 투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상황이지, 자신의 직업정치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다.
지역구 단수공천 철회하라!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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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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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공감하고 찬성 ! 검찰 정부와 투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상황이지, 자신의 직업정치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