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탈당 안한 채 조국신당 지지....나(당원)를 징계하라.

  • 2024-02-21 19:59:54
  • 79 조회
  • 댓글 8
  • 추천 0

막걸리 한 잔에 맘을 녹여야 하는데....어두운 시절 수 없이 겪었는데....

탈당은 생각도 하지 않지만,  이제 80년 후반 학창시절로 돌아가 우리안의 투쟁으로 돌아가야 할 기로에...

단 한번도 민주당을 배신하지 않은 제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배신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잡아주세요. 아니면  저를 징계하여 출당시켜주시길....


댓글

2024-02-21

본인 의사대로 실행하시면 되는거지 뭘 어쩌라는건지?
결정하신것 같은데 님 뜻대로 하세요

단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정당법 42조 1항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02-21

이중당적 할까 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정당법 한계도 예기해주시면 더 안심될 듯 하고...

2024-02-21

일단 퍼왔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02-21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고해 주세요. 조국 신당 창당되면 제가 이중 당적 유지 하려 하니....

2024-02-21

윤석열 스러운거 그만 따라 하세요. 두 개 조항 섞어서 겁박하는.... 그냥 신고해주세요.

2024-02-21

뭐 어쩌라고? 알려달라 해서 했구만
그렇게 원하시면 셀프신고 하시던지

2024-02-21

알아서 나가~~

2024-02-22

희한한 양반일세~~~

뜻대로 신고해 드릴테니까,
조국 신당 당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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