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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명예훼손 이런건 인간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범죄인데

  • 2024-01-24 22:25:57
  • 59 조회
  • 댓글 2
  • 추천 0

이런사람이 예비후보 검증통과한다는게 말이되는지;;

솔직히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성폭력 범죄이력만큼이나 질나쁜게 절도죄,명예훼손죄임.

절도죄의 전력이 있다라는건 탐욕이 심하다라는것이며

명예훼손죄의 전력이 있다라는건 남의 인격을 부수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며 쌓은 겸손과 중용이 부족하며 소통의 자세가 안되었다라는건데.

결국 국회의원의 제일큰 자질인 소통과 검소,정직이 아예 기초부터 정립이 안되었다라는걸 반추하는 범죄전력인데 이걸 용인하는건 말이안됨.

솔직히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지역구 민주당 예비후보자의 절도죄,명예훼손죄 보고 물어오면 내가 할말이 없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수준..


댓글

2024-01-24

명예 훼손이 인간성 척도였어요 ?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범죄가 명예 훼손 일텐데요 ㅎ
누가 싫으시면 그냥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유까지 만들려고 노력 하지 마시길

2024-01-25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않습니다.
고위 정치인들의 경우에나 님께서 예시로든 경우에나 해당되지
일반인들수준에서 명예훼손죄가 나올려면 그정도가 상당히 심해야 명예훼손입니다. 모욕죄랑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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