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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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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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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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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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정식재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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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대리 불러주고
대리와 함께 내리는 보복운전 당일 CCTV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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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엮인거 같다에 1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