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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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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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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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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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ㅋㅋㅋㅋㅋㅋ
창당 언제함?
내일함?
엄중이 다음달에 말씀하신답니다.
탈당계부터 내놓고 신당운운해야 되는게 순서아님
지지나 이낙연이나 똑깥네... 오늘 예고탈당 한사람 한명있던데 아직도 탈당안하고 있음... 탈당절차가 어려운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