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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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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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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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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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추잡하다. 눈치나 살살보고.
그리고, 국민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다.
해당행위자 당장 징계해라.
선거제 결정될때까지 안에서 이원욱등이 분탕질 하고 이낙연 간볼듯요 이준석도 선을 그었죠
만날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자체가 다르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