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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김진표는
'이중당적 조정훈을 국민의 힘에 합당 당적변경하라.'고 요구하라.
정당법 19조와 20조에 의하면,
국민의 힘 전국위, 조정훈 시대전환 '흡수합당'
2023. 11. 9. 합당하기로 했다.
흡수합당후 합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다.
정당법위반이 명백하다.
그러네요... 뭐하는건지
김진표의장은 당원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길 작정인가 국힘당과 합당한 조정훈을 법사위에서 당장 제명하고 비대위원 제임명하라
팩트를 이야기 하면 프레임을 전환하는건 지지자나. 종특들인가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한분들
엑스포 유치활동 관련 진상조사 즉각 시행하라!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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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그러네요... 뭐하는건지
김진표의장은 당원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길 작정인가
국힘당과 합당한 조정훈을 법사위에서 당장 제명하고 비대위원 제임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