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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은 이중당적 -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 정당법위반

  • 2023-12-02 00:58:50
  • 7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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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김진표는 

'이중당적 조정훈을 국민의 힘에 합당 당적변경하라.'고 요구하라.

  

정당법 19조와 20조에 의하면, 

국민의 힘 전국위, 조정훈 시대전환 '흡수합당'

2023. 11. 9. 합당하기로 했다. 


흡수합당후 합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다.  

정당법위반이 명백하다. 

 


댓글

2023-12-02

그러네요... 뭐하는건지

2023-12-02

김진표의장은 당원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길 작정인가
국힘당과 합당한 조정훈을 법사위에서 당장 제명하고 비대위원 제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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