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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봐! 개.싯.새.끼 수박새.키야!
당장 겨나가는거 적극 지지한다.
경선불복 개.시바꺼들아~~
언능 겨나가라~~
싯.새.키들아~~
나비 팬티런 이낙연은 반다시 데리고 겨나가라ㄴㅁ
개.잡.것.들ㄴㅁ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욕설을 섞어 말하지는 말자구요.
해당 행위자들은 스스로 돌아보고 각 지역구에 본인이 한 약속한 공약의 점수를 스스로 보시고 판단하세요. 개딸 운운하며 민주당 망치지 말구요.
얘들은 겁나서 그래요 애초에 잘좀하지 아니면 이대표 까지말고 조용히 있던지 지금 무지 후회 할거예요
이낙연은 왜 자기 반성이 없냐?
현수막 당장 내리고 관계자 징계하라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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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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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욕설을 섞어 말하지는 말자구요.
해당 행위자들은 스스로 돌아보고 각 지역구에 본인이 한 약속한 공약의 점수를
스스로 보시고 판단하세요.
개딸 운운하며 민주당 망치지 말구요.
얘들은 겁나서 그래요
애초에 잘좀하지 아니면 이대표 까지말고 조용히 있던지
지금 무지 후회 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