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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 결과는 영장기각

  • 2023-10-14 23: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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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 - 결과는 영장기각


2023-09-30 15:06:02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과 야권 측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 변호사비 대납 5, 백현동 5, 성남FC 5회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이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른다면서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수사'이자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27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그에 앞서 이 대표 역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달 20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면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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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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