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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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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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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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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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수박들은 부일매국노의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부일매국노의 수괴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구요.
수박들은 멧돼지에 비하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전부가 안된다면 그동안 체포 동의안 찬성을 공공연히 이야기한 놈들만이라도 징계해야 당의 기강이 바로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