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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안지킬거 안다만은
니들 같은것들에 대한 관용과 배려는 그게 권리인줄 알아요
지들의 말이 맞는줄 알거던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 유다들 처럼...
글자포터 18PT
에이 ㅋ 그 낙연이형 자체가 경선 불복 해서 나락간 사람인데 그 지지자 한테 뭘 바라세요 그 뭐 낙연이형 지지자는 멀쩡 하면 못하는 겁니다 , 백수에 알콜 중독에 거짓말이 일상이어야 할수 있다는 낙연이형 지지자 클럽 ㅋ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약속 안지킬건 아는데.. 집어줘야죠. 배려를 해주면 권리인줄 압니다. 이낙연이나 김종민이 처럼^^
이런 헤프닝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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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에이 ㅋ
그 낙연이형 자체가
경선 불복 해서 나락간 사람인데
그 지지자 한테 뭘 바라세요
그 뭐 낙연이형 지지자는
멀쩡 하면 못하는 겁니다 ,
백수에 알콜 중독에
거짓말이 일상이어야 할수 있다는
낙연이형 지지자 클럽 ㅋ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약속 안지킬건 아는데.. 집어줘야죠. 배려를 해주면 권리인줄 압니다. 이낙연이나 김종민이 처럼^^
이런 헤프닝이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