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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하는 것들이 숨어서 배신행위.
그 보좌하는 자들은 본인이 모시는 의원들 떳떳하게 밝혀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구만..
밝히고 당의 처분을 받으면 박수쳐 줌.
배신자
역적
간자
쁘락치
말종
후안무치한 자들..
한솥밥 먹는 자 들이라...ㅠㅠ
수박깨기 가야죠.
수박들 분쇄기에 집어 처 넣어 버려야죠 저놈들 공천 안주면 바로 탈당 할겁니다 그래야 무소속으로도 나올수 있으니 그런데 무소속 나오면 집안 거덜나는것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정청래 의원좀 본받아라 수박들아
역겨운 쁘락치 배신자들이 다시 한 번 당원과 지지자를 농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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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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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밥 먹는 자 들이라...ㅠㅠ
수박깨기 가야죠.
수박들 분쇄기에 집어 처 넣어 버려야죠
저놈들 공천 안주면 바로 탈당 할겁니다
그래야 무소속으로도 나올수 있으니 그런데 무소속 나오면 집안 거덜나는것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