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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뜯어 고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끼리 찬반투표로 헌법파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을 잘 아시는 분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노무현 탄핵사태의 축소판이다
현상황 지속되면 총선필패 철저히대비
'스폰서' 김한정, '오세훈 대통령' 프로젝트로 여론조사업체 설립
[단독] 맨손 지뢰 옮기다 '펑'… 발목 절단 위기에도 "책임 없다" ㅡ 책임 회피하는 정부 아웃
하동혁의 청문회 증언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 안왔다, 북측 송명철이 확인"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에 유감"‥ 감사원도 집단행동?
"당원게시판 의혹 허위" 고발은 하는데‥ "가족 의혹은 왜 뺐나"
ㅡ 어제 잘 입력이 안되서 정정 하려는데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ㅡ
다른사람은 게시판쓰기가 안되는데 이사람은 도배를 하고있네 뭐냐
게시판이 게판이구만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블루웨이브는 이런 국힘 위장가입자 처단 안 하고 뭐하노 이런 놈이 민주당에서 설치게 나둬서는 안 된다 개인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찾아서 해당행위로 고소해서 감빵 쳐 넣어라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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