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문재인 재출마 가능한 이유

  • 2023-09-21 15:35:14
  • 44 조회
  • 댓글 10
  • 추천 2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중임 : 「명사」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 (단독) 박근혜 최측근 인사 "문재인, 대선출마 준비 이미 시작됐다" (23.8.20. 웹이코노미​) ​-기사발췌- A씨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연속으로 재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퇴임한 상황에서 대선 재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내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준비에 들어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선출마 캠프설'까지 제기한 것이다.

자기생각과 다르면 기레기래

당사자 최측근 말을 인용한건데

박근혜 최측근한테 따져라 너 기레기냐고 ㅋ


댓글

2023-09-21

흘러간 노래는 이제 그만!
어찌 됐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당원이자 지지자로서 성과도 있었으나 한계도 뚜렸했었다고 생각한다!

2023-09-21

밑에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을 쓴다고??
유튜브 롯본기가 이리 무섭구나

2023-09-21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재등판하길 바라지는 않는데 재등판도 상관없지 뭐. 우린 이재명한테 갈거니까, 그리고 니글 캡취해둘게. 문씨 재출마하는 날 다시 따지자

2023-09-21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리고 그때가서 꼭 사과해라 니가 한 말들. 출마 못하면 내가 사과해야겠지. 재출마 포기가 아니라 재출마가 불가할 때. 갈라치기는 니가 한거니까

2023-09-21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5년 단임제가 무슨뜻인줄도 아직 모르는구나.
유튜브 그만 보고 정신 차려요.

2023-09-21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한번 대통령을 한 사람은 다음에 또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

뭐 얼마나 더 설명을 해줘야하냐?

2023-09-21

저게 사실 이면은 두환이 아자씨가 억울하긋따
한번더 해물낀데 몰랐다꼬...ㅋㅋ

2023-09-21

아따!! 고마좀 하소

2023-09-21

잼 없으면 안된다고
한없이 소리쳐 왓는데
한번 맺은 지조와 절개
어이 헌신짝처럼 버릴손가
비록 구속되어 날개꺽인 신세가 된들
일편단심 잼으로만 향하는
굴원같은 멱라수충절을 어찌 잊으리

2023-09-21

고집 센 태극기 부대 할배도 이정도 이야기 해주면 5년 단임제가 무슨 뜻인 줄 알텐데.
유튜브렉카가 문제라더니 큰일이다.
석열이도 천공TV보던데... 큰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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