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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남시에 공문…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주체는? - 박근혜정부

  • 2023-09-19 2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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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성남시에 공문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주체는? - 박근혜정부

2023-03-28 12:42

 

 

■ 출연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렇게 한 번 보시죠자연스럽게 이 이야기 넘어가면 되겠네요백현동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그렇죠이미 지금 두 차례 출석을 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출석합니다두 건이죠하나는 김문기 모른다.’ 하나는 저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예요국토부가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성남시장으로서 해준 겁니다.’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이재명 대표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한 번 보시죠.


백현동의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이었다.’라고 하면서 밑에 단독백현동 식품연 부지 용도변경 정황이재명 압박 문건 3건 확보’ 서울신문 기사인데저 기사 링크한 것인데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그래픽 넘겨주세요국토부나 식품연구원이 당시 성남시에 백현동의 용도를 조금 변경하시오.’라는 취지로 저렇게 세 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저 기사를 링크한 거예요보세요국토부나 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해 주라는 취지로 저렇게 공문을 세 차례나 보내오지 않았습니까이런 겁니다.


그런데저 세 차례 공문 이후에, 2014년 12월에 최종 버전의 공문이 국토부로부터 성남시에 도착을 합니다어떻게이렇게용도변경의 협조 요청은 지자체가 의무 반영해야 하는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그러니까 최종 버전의 공문은 성남시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는 것이죠그래서 저 부분도 선거법 재판에서 이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요이번 주 금요일에 당장 재판이 있는데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떠세요이번 주 금요일에 당장 재판에는 유동규 씨도 증인으로 나와요?


[장윤미 변호사]

그렇죠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올린 것은 객관적으로 유리한 증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본인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최종문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그 맥락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건이 오갔는지한국식품연구원이 굉장히 무리하게 이 건물부지 팔려고 했습니다잘 팔리지 않았어요용도변경 되기 전에는 개발 가치가 상당히 없었거든요대단히 무리하게 이 매수하려는 주체한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매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등이 어떻게 합니까대통령 지시 사항을 성남시가 불이행해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이 부분을 협박이라고 본인이 가치 판단을 내린 게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그리고 위증교사도 그렇습니다녹취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영장 실질 판단하는 재판부에 이 녹취를 냈는데도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이것은 범죄 소명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그 최소한 녹취에는 위증교사의 혐의가 안 담겨 있다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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