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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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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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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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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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장군님 죄송합니다.
놀랍게도 투표는 한일전이 진짜였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 모두 함께 나서라
이런현수막 어떨까요 ?
아빠! 홍범도장군님은 대한민국을 잦으려고 했나요 ? 대한민국을 침략했나요 ?
제가 V컬러링으로 홍범도 장군영상을 등록했는데, SKT에서 선거법/저작권/초상권 등의 사유로 부적절한 동영상이라고 하네요... 뭐가 부적절한건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구국의 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