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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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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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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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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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민주당사 앞에 모이는 것보다
일 안하고 내부 총질하는 본인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던
찾아가서 현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싸우고, 대여투쟁에 나서라고
설득하고 방법을 모색하는게....
지역구 앞으로들 모이시죠 일들 처 안하고 밥이나 처먹고 돌아 다니는 것들 혼꾸멍을 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