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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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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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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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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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4.이딴글 쓴 사람
여기가 새로 만든 막말 배설장인가요?
한실Lv.6
2023-07-14 01:24:17 32 조회
댓글 9
추천 3
막산이가
의원들한데 욕할 공간 만든다더니
여기네.
기념으로 한 마디한다.
28점박이 무당벌레 같은놈아
잘 돌아가던 권당게 두고 뭔 짓을 한겨
똥파리 낙지탕탕이신자
한실아
삼부토건
옵티머스
엄중 180석
어떤게 더 나쁘냐?
킬러문항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