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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중헌디] 남 말 하는 개헌 논의

  • 2023-07-18 1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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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까? 

신속한 입법은 매번 국회의원들이 친목으로 일방선출한

국회의장에 의해, 편파 중재로 훼방놓이는 상황입니다. 


혁신위에도 여러 제안속에 담아뒀지만...

정말로 폐지되어야 할 특권은 

국회의장에 관한 특권 입니다. 


국회의장은 일정 인구수 이상 단위로 획정된 유권자들을 통해

선출한 초헌법기관 중 국회 회의를 주재하고 입법부의 수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 남용과 해이를 견제 균형하는 역할 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어땠나요?


거부권 핑계로 한 시가 급한 많은 입법들은 번번히 시간끌기에 

농락당해왔습니다. 


국민의 뜻은 커녕, 대한민국 보편적인 서민의 정서를 품은 당원의 

뜻을 물어보기는 했습니까?


-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을 통한 1인1표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 1표 원칙입니다. 이것을 가장 실현하는

기본은 대의원제 현실화 입니다.  지역균형 어불성설 핑계대지말고,

선당후사 정신이 강한 열세지역의 대의원들을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터로

육성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숙성하는데 제 역할을 하도록 하세요. 

 소단위로 곳곳에서 숙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 국회의장이 입법방해를 해도 이것을 차단하고 대의를 촉진할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적법한 국회절차를 통해 발의되고

심사숙고 끝에 논의된 결과물이 상정되어도, 독단으로 '협치'

핑계대며 입법저지를 합니다. 개혁법안은 자문의 핑계로 누더기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 국회를 통해 입법 되어도, 번번히 거부권을 남발합니다. 

대부분 민생과 관련되어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


- 허위사실 유포로 국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헌법기관을 모독하며

인신공격을 해도 치외법권 상태니,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 선출권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과연 헌법의 가치에 충실한가?

싶습니다. 체포는 긴급한 구금으로 증거확보, 위해로부터 격리가

시급한 현행범에 해당되는 사실 입니다. 그런데 최근 체포동의안이

과연 어떤 실증적 개연사실이 명확했나요? 그렇게 신속한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정도였는데, 이후 얼마나 명확한 증거의 재판으로 이어졌나요?

 모든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은 번번히 훼손된 체...

허구헌날 행정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며 입법방해를 초래합니다.

수많은 압수수색에 따른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졌나요?

 

- 처음부터 '답정너' 전원회의 방식은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의 실종을 주도하는건 정작 국회의장 님 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에 진심으로 보완책을 강구해도 이미 선거제도 

확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 득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에 정당득표율을 곱한 만큼, 

각 정당별 평균 득표율보다 열세인 지역에 할당하도록 명문화하면

될 일 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영남, 강원 지역에 깜깜이상태의

비례대표 대신 지역책임 비례대표를 임명할 수 있고, 상대당은 호남

지역에 할당할 수 있겠죠. 


 왜 번번히 국민 뜻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의심'으로 독단적으로

정해 소모적인 논쟁만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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