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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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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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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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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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대학생위원회가 하는일
세비로 해외연수 가서 웃으면서 사진찍는거
지극히 편협한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문제점이 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양소영
벌써 정치 뽕맛부터
봤으니원 ㅉㅉ
또 언론에 가서 블루웨이브에서 쳐 맞았다고 징징거릴 듯
청년정치인이라며 줄서기같은 못된 것만 배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당대표 괴롭히기 , 당원욕하는 일만 앞장서서 하는 의원장이라니 저걸 추천한 사람이 전해철 이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