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윤석열 장모 최은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 치외법권?

  • 2023-07-10 21:15:52
  • 73 조회
  • 댓글 0
  • 추천 0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이듬해인 2012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ESI&D가 해당 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14년 7월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이 본격화할 즈음인 2014년 11월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직을 장남인 김모 씨에게 넘겼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로, 윤 대통령에게는 손위 처남이다.

김씨는 이때부터 아파트를 준공한 2016년 6월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주도했고, 최씨의 역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김씨를 비롯한 ESI&D 측은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이 자료를 근거로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SI&D는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 준공 1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결국 '개발부담금 0원' 부과는 2016~2017년 이뤄진 셈인데, 최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지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뒤였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의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아파트 착공 전에 이사직에서 물러나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혜 없었나…"공무원이 임의로 업무 처리"

이 의혹의 핵심은 양평군이 공흥지구 아파트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원래 2014년 11월로 돼 있던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6년 7월로 변경, ESI&D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ESI&D는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2012년 11월) 이후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승인(2014년 5월)을 받으면서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 기한인 사업 시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인식하고, 시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에야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한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사후 신청'이 비일비재해 큰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평군의 업무 처리였다.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최소한 사업 시한 만료 등의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해야 했으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시한이 경과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봤다.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 시한이 지날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던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 시한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원칙대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칠 경우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해 임의 변경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수 있어 이 또한 염려했다는 것이다.

민주 '양평 개발특혜 의혹' 윤석열 장모·김선교 의원 고발
민주 '양평 개발특혜 의혹' 윤석열 장모·김선교 의원 고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 LH 국민임대주택 무산?·개발 불가한 수질보전지?…다른 의혹 결론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 제기 단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ESI&D가 들어와 민영 개발을 추진했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LH의 국민임대주택 사업 부지와 이 사건 공흥지구 개발 부지는 1㎞가량 떨어진 곳으로, 지번 자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각에서는 ESI&D가 주택건설사업을 한 곳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어서 아파트 건설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된 적이 있다.

경찰은 공흥지구 개발 부지가 수질보전지인 것은 맞지만, 양평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여러 의무 사항을 준수하면 아파트 건설 역시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1년 11월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1년 6개월간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사업 관련 서류 분석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찰은 윤 대통령 처남이자 최씨의 장남인 김씨를 포함한 ESI&D 측이 개발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증빙서류를 위조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양평군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갖춘 공무원이 없었던 탓에 사업 시한 만료 등의 기본적인 사안마저 챙기지 못해 일어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ESI&D의 로비 및 양평군의 특혜·편의 제공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