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창구 개설 의무화
지구당위원장(국회의원)과 당원과의 소통창구 개설읗 의무화하여야 한다.국회의원이 임기동안 무슨일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 등지구당 당원들과 의사소통을 평상시 할수있는 소통창구가 있어야 한다.당대표가 어떻게 전국 당원들과 일일히 대화할수 있겠는가?우리지역구에서는 당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구당위원장이 중앙당에서요구하는 발언도 해야되지 않겠는가? 평상시 수시로 대화할수있는 지구당위원장(국회의원)과 당원들간 소통창구 개설을 의무화될수 있도록 정책제안 함니다.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