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다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우리 사회에 ‘박사방·N번방’ 같은 디지털성폭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 우리 사회에 ‘박사방·N번방’ 같은 디지털성폭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에 유포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씨와 함께 범죄 집단을 조직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공범 4명도 징역 7~1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범죄로 처벌해 근절하겠다는 사회적 의지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악마의 범죄’로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것에 비하면 그 무게는 오히려 가볍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법부가 ‘박사방·N번방’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난 달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이며 반드시 강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을 확대·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주빈 중형 선고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시작이 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이러한 범죄물을 소비하는 문화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