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필귀정 판결을 환영합니다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4시 3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필귀정 판결을 환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 사유화와 국기문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완패했고, 오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재판부가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각하의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윤 후보는 국기문란 행위를 숨기고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부당한 코스프레로 대선 후보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의 잇따른 ‘패소’ 판결은 그가 정치에 참여할 최소한의 명분도 갖출 수 없는 후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줬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의 검찰권 사유화와 직권 남용이라는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판에 이어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