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후진화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후진화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정신을 강조해 18대 국회가 마련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임을 자처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국회를 후진화(後進化)하려는 것이다.
우리당은 선거법과 쟁점법안처리에 있어서 현재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고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가 처리를 주장하는 경제법과 노동법 등에 대해 내용적인 검토와 논의는 뒤로 한 채,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장 난 테이프처럼 반복해왔다.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이 좌절되자 선진화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회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국회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제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 것인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사이의 충돌하는 원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곳이어야 한다.
선진화법이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처리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법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입법부가 통법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후진적인 국회를 자인하는 것이다.
병신년 새해 국회가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삶을 보살피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16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