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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일부9]통일부, 무기계약 전환 대상 근로자 42%, 기간제로 방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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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10-13 12:01:00

통일부, 무기계약 전환 대상 근로자 42%, 기간제로 방치

- 재직 중인 근로자 13명 포함73개월차 기간제 근로자도 있어 -

- 계약 기간 4년에 횟수는 5사유는 인건비 예산 부족’ -

- 무기계약 회피 위해 기간제법 예외 조항 광범위한 적용 의구심 -

 

 

현행법에서는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토록 하고 있지만 통일부의 경우 2013년 이후 2년 넘게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52(퇴직자 포함) 가운데 22(42%)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일부에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도 38명 중 13(35%)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에도 여전히 기간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3개월 기간제로 일한 근로자도 있어

통일부가 심재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통일부가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 137명 중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 근로자는 52명이지만, 이중 22명은 기간제 계약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2명 가운데 13명은 현재도 기간제 근로자로, 이는 현재 통일부 전체 기간제 근로자 38명의 35%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는 73개월을 기간제로 일해 온 근로자와, 또 인건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무려 다섯 차례의 계약을 맺으며 4년 동안 일 해 온 기간제 근로자 등이 포함돼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항은 ‘2년을 초과하는 범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은 고용 안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지만, 통상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은 사용자 측에서 기본급, 수당 및 처우 개선비 등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에 반기지 않는 실정이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 자의적 적용도 의심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재직자들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넘게 기간제직으로 근무했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통일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7), ‘고령자(55세 이상) 사용’(7), 본인 퇴직 의사(2), 대체인력자(1), 인건비 부족(1) 등의 예외 사유로 기간제직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부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한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가 업무 보조, 열람실 지원, DB 구축 등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실제 업무가 국가 기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무기 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예외사유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현행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는 55세 이상 고령자·초단시간·박사·고소득전문직·5인미만·관리직 등으로 18개이며,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직 비율이 2016년 기준 50% 이상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1] 통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기간제) 현황(통일부 제공)

* 20179월 기준 (단위=)

비정규직 근로자

137

2년 초과 근무자

2년 이하 근무자

52

85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22

30

84

1

재직자

퇴직자

재직자

퇴직자

재직자

퇴직자

재직자

퇴직자

13

9

27

3

25

59

0

1

 

[2]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사유(통일부 제공)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b. 기간제법 제414, 고령자고용법 제21호 및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1항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사용

c. 인건비 예산 부족

d. 무기직 전환 추진 중

e. 본인 퇴직 의사

f. 휴직 등에 의한 일시 채용

g.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대상자

h. 기타

 

1. 현재 통일부 소속 무기계약 전환 대상 근로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2-1. 통일부가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법 예외 사유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2-2. 통일부는 본부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의 무려 32%'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는 사유로 전환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통일부 소속 직원이라면 모두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 적용했나?

3.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년 동안 무려 5번의 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던데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대책검토

-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 기간제 예외 사유 조항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2년 초과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노동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현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라는 모토로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도 계약이 전환되지 못한 35%의 기간제 재직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보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