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동작을 이수진의원 보도자료_211003] 벌금형_집행유예_제도_활성화_촉구
동작 이수진 의원,“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활성화 촉구”
2020년 기준, 총 벌금형 중 집행유예 선고 비율 2.98%에 불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기준’정하고, 적극적인 제도활용 방안 모색 필요
해당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넘어가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 사례가 벌금형 선고 중 3%에 불과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형은 둘 중 하나가 집행유예인 것과 비교하면, 선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원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는 평가다.
1일 이수진 민주당 의원(법사위·동작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4년간 벌금형 선고사건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사건 비율’자료에 따르면, 2020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건수는 2,010건으로, 총 벌금형 선고사건 67,323건 대비 2.9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유형을 선고(1심)받은 경우 약 56%에 이르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반면, 재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약 3%에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생계형 범죄자가 벌금형을 다시 선고받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을 내지 못하면 결국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집행유예에 관한 선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기준이 포함된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법원의 규정 명문화를 통해 현대판 장발장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벌금을 유예시켜 주는 제도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징역형을 원하는 요구가 늘어나는 형벌효과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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