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서윤 청년대변인 논평] 윤석열 후보는 장모의 병보석 인용 조건 위반에 대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홍서윤 청년대변인 논평
■ 윤석열 후보는 장모의 병보석 인용 조건 위반에 대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징역 3년 선고 이후 ‘병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최 씨는 주거지 제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자택이 아닌 서울 아들 집에 거주하며 '보석 인용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최 씨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친목회 모임, 요양원 김장 배추 절임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부 보석 석방은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가 봅니다. 더구나 건강상 문제로 보석을 신청한 것임에도 바쁜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다니, 진정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는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입니다. 또 보석 석방의 의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범죄 사실로부터 자유로운 해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 씨가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난 그 자체로 위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윤 후보 역시 이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장모의 문제라며 얼토당토않은 해명으로 눈속임하려 하지 마시고, 사법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자답게 범법행위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