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오세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73
  • 게시일 : 2021-10-02 16:22:05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오세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당시 TV토론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파이시티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중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무관하다는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아주 엄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춰봤을 때, ‘파이시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한 오세훈 시장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검찰 출석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라기에는 불편한 심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시장이 되기 위해 서울시민을 속인 것은 죄송하지 않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을 기만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110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